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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일으켜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반면 통신업계는 정교한 대책 없이 나온 폐지 방침이 고가 요금제 위주로 경쟁을 촉발해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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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 폐지로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

1) 단통법 폐지로 기대되는 효과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된 법으로,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을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통신사와 유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되면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져 보조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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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통법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5G 요금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전 논란이 됐던 프리미엄 단말기를 앞세운 고가 요금제 중심의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모르는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자 차별 심화 및 대형 양판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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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통법 폐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통신사들의 실익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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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용자 차별 방지,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통신업계, 소비자 모두의 합리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단통법 폐지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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